무연고자 시체, 의대 해부 교육에 활용 못한다

무연고자 시체, 의대 해부 교육에 활용 못한다

입력 2015-05-19 08:33
업데이트 2015-05-19 08: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면 의과대학에서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관련 규정을 삭제해 무연고자 시체를 매장 또는 화장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 대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