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숙박권 유혹 주의”…”반복되는 피해 조심해야”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말 등에 혹해 정식 콘도회원권이 아닌 유사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사례가 30대 남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2천86건을 분석한 결과 남성 소비자가 91.9%(1천917건)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2.1%(765건)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이 30대 남성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해 사례 유형별로는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가 79.6%(1천66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은 ‘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과 연계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유사콘도회원권을 산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거나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이라는 등의 전화 설명에 이끌려 영업사업을 만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동일한 소비자가 유사 피해를 두세 차례 반복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16.2%(338건)에 달했다. 사업자가 동일 소비자에게 2∼5년에 걸쳐 새로운 계약이나 소유권 등기 설정 등을 유도해 피해가 확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1년 후 전액 환급 가능하다는 말로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1년이 지나면 ▲(2단계) 계약한 리조트를 인수·합병했다며 기존 결제대금을 환급받으려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해 재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3단계)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권으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식이다.
일부 사업자는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시 사은품을 주고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달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 사례 2천86건 중 16.1%(337건)은 정식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뒤 만기가 됐지만 사업자들이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들어 예치금(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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