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카센터, 전세버스, 장의사 등도 건당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끊어줘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안 주면 거래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 2월 3일 전에 개업한 5개 업종의 사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2월 3일 이후 개업했다면 개업일이 있는 달로부터 3개월 안에 가입하면 된다. 기간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붙는다.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올 2월 3일 전에 개업한 5개 업종의 사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2월 3일 이후 개업했다면 개업일이 있는 달로부터 3개월 안에 가입하면 된다. 기간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붙는다.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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