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증권 사라진다

종이 증권 사라진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5-21 23:38
수정 2015-05-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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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9년 전자증권 도입… 향후 5년간 4352억 절감 효과

‘종이 증권’이 사라진다. 대신 증권 발행과 유통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이르면 2019년 도입된다. 금융 당국은 막대한 증권 발행 및 유통 비용 절감과 위조주권 사고예방 등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 다른 개념이다. 전자증권이 상용화되면 실물증권 제조나 교부, 보관과 주주 명부 작성 등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이 앞으로 5년간 4352억원 절감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추산이다. 분실이나 위조 위험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

일반 투자자들은 별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장 주식의 90% 이상이 예탁돼 있어 사실상 ‘무권화’(無券化)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물로 발행돼 개인 간에 유통되는 물량은 전체 상장 증권의 7~8%에 불과하다. 전자화가 의무화되는 대상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지분증권이나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 기관을 통한 거래 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담당한다. 전자증권제 도입 논의는 2010년 초반부터 이뤄져 왔지만 실물이 없는 유가증권인 만큼 법적 인정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벌어져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해외 각국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잇따라 나선 데다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장기적으로는 주식 거래 차익 과세 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연내에 전자증권법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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