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산, 자사주 KCC 매각 정당”… 엘리엇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앞서 삼성물산이 오는 17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사주 형태로는 의결권이 없는 지분 5.76%를 KCC 측에 넘기자 엘리엇은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 측은 “자사주 매각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 방식, 가격, 시기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이 합병 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총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1일 기각했다
삼성은 두 건의 승소로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매출 성장세가 침체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을 추진할 만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며 합병에 힘을 실어주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반면 엘리엇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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