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기준보다 41.5배나 초과 검출된 나무 그릇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X업체가 제조하고 영수산업(경기 시흥시)이 수입·판매하는 목재 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4㎎/ℓ)보다 높은 166㎎/ℓ가 나왔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X업체가 제조하고 영수산업(경기 시흥시)이 수입·판매하는 목재 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4㎎/ℓ)보다 높은 166㎎/ℓ가 나왔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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