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동네 식당에서도 막걸리를 직접 빚어서 팔 수 있게 된다. 맥주는 이미 2002년부터 소규모 제조면허가 도입돼 하우스 맥줏집에서 다양한 맥주를 팔고 있다.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 산업을 살리기 위해 맥주처럼 소규모 탁주와 약주의 제조면허가 도입될 전망이다.우선 음식점에서 막걸리 등 전통주를 빚어 식당을 찾는 손님은 물론 다른 영업장에도 팔 수 있도록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고 음식점은 특색 있는 술을 만들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전통주 계승과 신메뉴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농식품부는 주세법을 고쳐야 해서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 중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주세를 걷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 영동의 와인 생산 업체들에 세금을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와인을 1차 발효한 뒤 저장·숙성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세금이 붙는다. 농식품부는 원료를 단순히 옮기는 과정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 순창 장류 산업특구에 다음달부터 식당과 숙박·편의 시설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농한기에 농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쓰려는 농민은 까다로운 ‘농지 전용 허가’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대신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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