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8.1% 인상… 노사 모두 반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8.1% 인상… 노사 모두 반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7-09 18:08
수정 2015-07-1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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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시중 노임 75% 불과” 재계 “추가 부담 2조 7000억”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두 자릿수 대폭 인상을 기대했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2조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9일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시간당 6030원으로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은 126만 270원이다.

이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유급 주휴수당까지 모두 받았을 때의 금액으로, 2014년 기준 미혼 단신 생계비(155만 3390원)의 81%, 2인 가구 생계비 대비 45%에 불과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최저임금은 시중 노임단가 8019원의 75%에 불과하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최저임금 미실시 9개국 제외) 가운데 2013년 기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5.3달러로 14위에 그쳤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일부 악덕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는 사례가 숱하기 때문이다. 청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한 청년 1223명 가운데 42.6%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27만명(전체 노동자의 12.1%)으로 추정된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 등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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