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안 찬반 여부 ‘투자위 vs 전문위’ 결정 못해
오는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 단일 주주로는 최대 지분인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10일 연금 내부 기구인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투자위에서 정할지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넘길지를 정한다. 아직 내부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부 유출 논란 등 국가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투자위에서 직접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합병에 대해 투자위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년간 투자위는 합병 등 14건 가운데 11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린 데 반해 전문위는 3개 안건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을 맡긴 두 곳에서 모두 반대를 권고한 상태여서 투자위가 독자 행보를 보이는 것도 부담스럽다.
앞서 지난 3일 국제의결권자문기구(ISS)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0.35로 정해져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한국판 ISS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전날 국민연금 측에 합병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물산 지분 0.35%를 보유한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사(APG)에 이어 지분 0.15%를 보유한 캐나다연기금(CPPIB)도 전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국민연금이 자문기관들의 의견을 잇따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비판 여론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ISS나 기업지배구조원의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하나일 뿐 보고서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연금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0대 그룹 184개 상장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일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삼성물산을 포함해 93개사에 달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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