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주거급여 첫 지급…신규 혜택 4만가구

개편 주거급여 첫 지급…신규 혜택 4만가구

입력 2015-07-19 12:26
수정 2015-07-19 12: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 72만여가구…하루 1만가구 신청

A씨 일가족 7명은 A씨가 매달 벌어오는 270만원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7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259만원을 넘는 탓에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이달부터 월 8만5천원씩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1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면서 주거급여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의 43%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개편 주거급여에 따른 첫 급여를 20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상한선’인 기준임대료 이하에서 실제 임차료만큼 현금으로 받는 임대가구가 67만가구, 주택 수선을 지원받는 자가가구가 5만6천가구다.

총 급여 대상은 72만6천가구로 종전 주거급여 제도에 따른 수급자 68만6천가구보다 4만가구 정도 늘었다.

다만, 늘어난 가구 가운데 3만5천가구는 종전 제도에서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소득이 중위소득의 33% 이하)은 아니지만, 의료비 면제 등 정부의 현물지원을 받는 대상(소득이 중위소득의 33% 초과 40% 이하)이던 가구다.

이들은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됐다. 따라서 A씨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이번에 주거급여를 신청해 받게 된 경우(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초과 43% 이하)는 5천가구 남짓이다.

한편, 정부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를 발표하며 내세웠던 목표인 ‘주거급여 97만가구 지급’ 달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7만가구는 2012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득이 주거급여 지급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추린 것이다.

그러나 개편 주거급여를 처음 지급받는 가구 수(72만6천가구)에 현재까지 신청은 했지만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구 수(약 17만가구)를 더해도 90만 가구가 안 된다.

다만, 주거급여 신청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 6만7천여가구가 신청했으나 이번 달은 17일까지 12만1천가구가 신청했다. 하루 1만가구 정도가 새로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의 첫 시행인만큼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개편된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