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차량에 가려진 보행자 이틀에 한명 교통사고사

주정차차량에 가려진 보행자 이틀에 한명 교통사고사

입력 2015-09-06 12:03
수정 2015-09-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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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硏 조사…”SUV 시야 가림 심각”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차체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위협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고병곤 책임연구원이 6일 경찰청 통계, 보험사 접수 사고 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가 당한 사고는 지난해 1만226건이었다.

전체 교통사고(22만3천552건)의 4.6%다.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로 숨을 거둔 사람은 15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천762명)의 3.3%로 추정됐다.

차량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가 하루 평균 30여 건 발생하고, 사고로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생긴다는 의미다.

특히 SUV 차량이 시야 가림 사고를 유발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UV 차량 등록 대수는 309만3천대로 전체(2천11만8천대)의 15.4%를 차지했다.

그런데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체 차량 시야 가림 교통사고(150건) 가운데 SUV 차량이 유발한 사고 건수는 45건으로 30.0%를 차지했다.

SUV 차량의 사고 유발 비율이 높은 것은 차량 높이가 평균 170㎝로 높기 때문이다.

한국 20∼24세 평균키인 성인(남성 173.5㎝, 여성 160.4㎝)이라도 SUV 차량 주변에 서 있으면 차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고 책임연구원은 또 SUV차량이 2004년 125만2천대에서 지난해 309만3천대로 2.5배로 증가한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보행자는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널목, 교차로 부근의 시야 가림 사고 위험 지점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올리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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