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만능통장’ ISA에 채권형펀드·ELS 담으면 절세 효과 커

[조재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만능통장’ ISA에 채권형펀드·ELS 담으면 절세 효과 커

입력 2015-09-22 23:34
수정 2015-09-2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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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재테크의 핵심은 ‘절세’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라도 세금을 많이 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기대가 크다.

ISA는 예·적금,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다만 이 상품이 올해 말로 사라지는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뒤를 이어 서민 절세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 대상의 확대다. 재형저축, 소장펀드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ISA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모두 아우른다. 다만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분리과세하이일드채권형펀드 또는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를 활용해 보자.

ISA는 절세 상품이지 비과세 상품은 아니다. 이익과 손실을 따져 순이익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는 ISA에서 얻은 수익을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입한도는 연 2000만원이다. 5년간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이미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있다면 ISA 한도는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내년 도입 예정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한도는 ISA와 별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2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해외펀드는 ISA보다는 전용펀드 계좌에 담는 게 유리하다.

주의할 점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펀드 등을 ISA로 옮기는 게 아니라 ISA 계좌에서 새로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자금을 가지고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주식형펀드는 ISA 계좌에 담는 순간 세제 혜택에서 불리해진다. 이미 주식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주식형펀드는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소장펀드에 담는 게 낫다.

ISA에 꼭 담아야 할 상품으로는 채권형 펀드와 ELS 등이 꼽힌다. 이 상품들은 15.4%의 소득세를 내는 상품이라 절세 효과가 크다. 2018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할 필요는 없다.

NH투자증권 강남센터 PB부장
2015-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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