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인구총조사 불응 가구에 과태료 부과 검토”

통계청장 “인구총조사 불응 가구에 과태료 부과 검토”

입력 2015-12-22 12:42
수정 2015-12-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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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움직임에 ‘반대’ 뜻 밝혀

유경준 통계청장은 22일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 아무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통계법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센서스 추진결과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조사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통계청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조사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5년 만에 실시된 센서스에 대한 부재·불응률(응답자가 집에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비율)은 2.43%로, 2010년의 1.77%에 비해 0.66%포인트 높아졌다.

올 농림어업총조사의 부재·불응률은 0.68%로 2010년 0.12%의 5배 이상으로 뛰었다.

유 청장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와 1인·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불응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 청장은 추가계획 자녀수, 직장에서의 직위 등 조사항목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사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예전 거주지, 혼인연월, 출생아수, 사망자자녀수 등은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 청장은 올해 행정기관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센서스에 처음 도입한 결과 관련 예산을 기존 2천712억원에서 1천257억원으로 1천455억원이나 절감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조사 응답률은 2010년 47.9%에서 올해 48.6%로 상승했다.

조사요원 1천명당 안전사고는 3.9명에서 1.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유 청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계조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가운데 일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뜻을 나타냈다.

유 청장은 “법 개정시 통계작성에 상당한 제약이 우려된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과 기업활동에 대한 유용한 통계 제공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통계법상 조사된 자료는 통계목적 이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한번도 새어나간 적이 없다”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통계작성에는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가구별 가계부채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관련한 행정정보를 관계기관에서 입수하는 등 조사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국내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영업 통계를 올 연말까지 시범작성한 뒤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말부터 공식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청장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내년 새로운 물가 품목을 추가하고 가중치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또 물가품목 및 가중치 변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 청장은 “모든 물가 품목을 개방해서 소비자 개인별로 많이 쓰는 항목 위주로 물가를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이른바 ‘나만의 물가지수’를 개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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