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됐나요…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준비됐나요…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1-12 22:48
업데이트 2017-01-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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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 사전동의도 클릭! 일부 기부금 영수증 따로 챙겨야

회사원들의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를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5일)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18일)를 인터넷 ‘홈텍스’(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열람을 위한 사전 동의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구입처나 기부 단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집계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홈택스 앱의 ‘절세주머니’를 통해 제공되는 100개의 ‘절세 팁’과 100개의 ‘유의 팁’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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