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조건 불리… 이익 침해” 집단소송
80억 달러 인수가격 놓고 의견 분분3월 주총서 과반 찬성하면 최종 인수
주주 설득할 ‘명확한 비전’ 제시해야
1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하만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3일 디네시 팔리월 하만 최고경영자(CEO) 등 이사진을 상대로 “삼성전자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버트 파인을 대표로 한 주주들은 소장에서 “이사진이 회사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불리한 협상 조건을 감수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만이 삼성전자와 협상하면서 다른 파트너를 찾지 않기로 한 ‘추가제안금지’ 조항과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양사의 협상 과정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게 이들 주주의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삼성전자와 하만이 합의한 인수 가격(80억 달러, 약 9조 3385억원)에 대해서는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애틀랜틱 투자운용도 문제 삼은 바 있다. 하만 지분 2.31%를 들고 있는 이 회사는 “하만의 주가가 향후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데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합의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제시한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감안돼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28% 높다는 점에서 “결코 낮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뱅가드그룹(8.99%) 등 다른 하만 주주들도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 5일 ‘세계가전전시회’(CES)에 참석한 하만 CEO는 “주주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합병 찬성에 관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하만 최종 인수는 오는 3월 예정된 하만의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만 주주 절반이 동의하면 국내 기업의 최대 해외 인수합병(M&A)은 성사된다.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없다. 다만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이 특검 수사로 하만 주주 달래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하만 주주를 상대로 명확한 비전을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라면서 “주주 설득 작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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