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두둑한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두둑한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6 16:17
업데이트 2017-01-16 1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단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따로 서류를 챙겨야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준비해야 한다.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 퇴직자나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준비해야 한다.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