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폭언·소란행위도 징역형····기내 난동행위 처벌 강화

기내 폭언·소란행위도 징역형····기내 난동행위 처벌 강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1-19 12:05
업데이트 2017-01-19 12: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내 폭언·소란행위도 징역형에 처하는 등 기내 난동행위 처벌이 강화된다. 공항보안 초기 대응업무도 공사직영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5개년(2017~2021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 기내 난동
대한항공 기내 난동 리차드 막스 페이스북 캡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보안법을 고쳐 벌금형(1000만원)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운항저해죄와 기장 등 업무방해죄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항공사가 기내 난동자를 신속하게 초기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했다.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에 임박한 경우만 허용했던 테이저건 사용도 기내난동 발생시 즉시 사용하도록 했다. 또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를 도입, 사용할 계획이다.

 공항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맡겼던 1차 대테러·상황실운영을 공항공사 직영으로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요원 97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2차 보안업무는 현재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맡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