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분쟁 분석
점주들 ‘불공정’ 적극 문제 제기… 본부 정보공개 소홀 불만도 폭주A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239명은 올해 초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갔다. A사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포장용기 가격이 시중보다 최대 2배 비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분쟁 조정 끝에 A사는 물품 공급가격을 15~50% 인하하기로 했다. 가맹점주들은 3년간 10억여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이 잦아졌다. 9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1242건으로 전년 동기(971건)보다 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맹사업거래 사건이 356건으로 전년(234건)보다 무려 52% 늘었다. 분쟁 유형별로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전체의 20.6%인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경우가 66건(18.5%)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이 갑을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충분한 사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가맹사업을 시작한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한 것도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증가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 사업자는 2014년 3482개에서 지난해 4268개로 23% 늘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1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