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에 ELS 판매 때 녹취 의무화

내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에 ELS 판매 때 녹취 의무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10 15:46
업데이트 2017-10-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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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법령 위반 과태료 평균 2~3배 인상

내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판매 전 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된다. 19일부터는 금융법을 위반한 금융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평균 2~3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들은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 보관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녹취를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19일부터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하면 현재보다 평균 2∼3배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A 회사가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지금까지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19일부터는 1억원을 내야 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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