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개정안 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공동주택 건축 시 가구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기준 대상에 기존 ‘세대 간 경계벽’ 외에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뤄지면 한 가구만이 아니라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 가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또 공용망 내부 이용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공용망에 접근할 경우 현행 규정상 방어책이 취약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IoT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전 가구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니라 가구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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