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55만명)보다 27만명 늘었다. 법인 과세자는 지난해 10∼12월,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매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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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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