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가는 국민연금 소멸시효 5→10년으로 늘어난다

안 찾아가는 국민연금 소멸시효 5→10년으로 늘어난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6 06:41
수정 2018-01-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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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최소 가입요건 10년 못 채운 60세 이상 또는 사망·국외 이주자 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애써 불입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신청주의’를 채택해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이나 공·사적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이렇게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천151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88만원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3명, 2014년 1천243명, 2015년 1천41명, 2016년 557명, 2017년 6월 현재 477명 등이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거주 불명 1천329명(32%), 소재불명 589명(14%) 등으로 본인의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

한편,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3년 17만9천440명에서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 17만9천937명, 2016년 20만7천751명, 2017년 9월 현재 16만804명 등으로 증가세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은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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