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로소득공제 60만→84만원으로 확대“노인 기초연금 수급권 강화”
# 부산에 사는 이모(67세)씨는 심부전증 등 질병을 앓는 남편 병원비를 대고자 건물 환경미화원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135만2천원) 받았다.시니어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노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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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씨는 이런 우려를 덜게 됐다. 정부가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46만8천원을, 70% 이하이면 월 33만5천원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했던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은 이렇게 국가보훈처가 주는 생활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탈락할까 봐 걱정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탈락했지만, 일을 못 하게 돼 소득이 없어지거나, 선정기준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5천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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