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보 혁신방안 시행
상반기 소액보험 판매 허용올 상반기 안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여행자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등 소액 간단보험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액 간단보험은 일회성이나 가입 기간 1~2년 미만이면서 보험료가 소액이고, 위험보장 내용이 단순하고 간단한 상품을 뜻한다.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쇼핑몰에서 소액 간단보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 가능 상품은 일상생활 속 위험 보장에 필요하나 일반적인 보험 판매채널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가계성 손해보험이면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연동된 상품이다.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함께 들 수 있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전거나 스키용품을 사면서 레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액 간단보험은 단체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보험에 들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육성하고자 자본금 요건 등 진입 요건은 낮출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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