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애플에 1508억원 더 배상하라”

美법원 “삼성, 애플에 1508억원 더 배상하라”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5-25 23:00
수정 2018-05-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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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

배심원단 “5808억원 배상해야” 평결
삼성 “다음 재판서 문제 제기 사안 있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모두 5억 3900만 달러(약 580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삼성에 5억 3316만 606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상용특허 침해와 관련해 532만 5050달러(약 57억원)의 배상금도 부과했다.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과 관련해 애플은 10억 달러를 요구한 반면 삼성은 2800만 달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14년 삼성을 상대로 시작한 1차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특허 침해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삼성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게 쟁점이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점은 이미 확정됐다. 미국 법원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와 ‘액정화면의 테두리’, ‘앱 배열’ 등 특허 3개 부문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삼성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애플에 배상액 5억 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배상액은 해당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 삼성이 번 이익금 전체로 3억 9900만 달러(약 4297억원)에 이른다. 삼성은 이와 별도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평결로 배상금이 기존보다 1억 4000만 달러(약 1508억원)나 늘어나는 바람에 삼성은 고개를 숙인 반면 애플은 환호했다. 삼성 측 변호인 존 퀸은 “다음 재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사안이 일부 보인다”며 “배심원들에게 제공된 정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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