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아는데 확대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리 상승기에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업자 단속 강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제도 정비 등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에서 금융이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며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으로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1-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