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일괄 연장” 주장

[팩트 체크] 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일괄 연장” 주장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1-08 17:46
수정 2019-01-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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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때 “세부사항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합의

승진 못하면 호봉 인상 제한 ‘페이밴드’
신한·우리·하나 등 경쟁 은행들은 시행

19년 만의 파업이라는 ‘벼랑끝 전술’을 펼치면서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내세운 명분은 처우 개선이다. 합법적 절차를 거친 파업이지만 결국 ‘돈문제’로 고객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노사가 지난해 말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조의 선택이 합당했는지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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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 성과급, 페이밴드(호봉상한제) 등이다. 특히 임금피크제에선 노사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국민은행은 직급에 따라 진입 시기가 다르다. 부장·지점장은 만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임금피크가 시작되지만 팀장급 이하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부터다. 부장급이 6개월 정도 빠르다.

이원화된 진입 시점을 고치고자 사측이 부장급 1년, 팀장급 이하 6개월 연장을 제시하자 노조는 산별교섭 위반이라며 맞섰다.

하지만 지난해 산별교섭 타결 당시 지부별 노사 합의로 세부 사항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다. 은행별 임금피크 인원은 국민 316명, 우리 276명, 하나 15명, 신한 13명 등 차이가 커서다. 사측은 임금피크에 들어갈 1963~1969년생 직원 4676명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문제도 의견 차이가 크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 상대인 신한은행 수준으로 통상임금의 300%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00%안이 수용되면 10년차 직원의 성과급은 900여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사측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연동한 성과급제 개편을 제시했다. 그동안 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매년 노사 협상으로 규모를 정해 왔기 때문이다. 사측은 ROE 10%를 넘으면 초과이익을 나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은행은 최근 10년간 ROE 10%를 달성한 적이 없다. 노조 관계자는 “취임 때부터 최고 성과에 대한 최고 보상을 강조한 허인 행장이 말바꾸기를 해 직원들이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추가 협상을 통해 성과급 150%와 우리사주 100%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차이를 좁히고 있다.

신입 행원에게 적용하는 페이밴드는 직급 승진을 못 하면 호봉 인상을 제한하는 연봉제의 일종이다. 노조는 폐지를, 사측은 전 직원 확대를 내세웠다가 다시 사측이 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절충 중이다. 페이밴드는 이미 신한, 우리, 하나 등 경쟁 은행들은 하고 있다. 만년 대리가 승진이 빠른 과장보다 연봉이 높은 경우를 막고 내부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4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이 직원수가 가장 많고 1인당 영업이익이 가장 낮다.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하나 9200만원, 국민 9100만원, 신한 9100만원, 우리 8700만원 순인데 1인당 영업이익은 하나 1억 9500만원, 신한 1억 6400만원, 우리 1억 5600만원, 국민 1억 5400만원 순이다. 미국 연봉조사업체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미국 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6만 7000달러(약 7500만원)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노사 갈등 원인은 주택은행 합병 때처럼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파업의 명분이 약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1-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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