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부결 시 국내 경제 영향은
내년까지 유예 기간…단계적으로 전환내일 관계부처 회의 후 23일 英과 협상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투표 이후 정부합동협상단을 파견해 오는 23일 영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대책회의도 갖는다. 15일 표결에 부쳐지는 합의안은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당장 한·영 교역에 큰 차질이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투표안이 부결되고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한·EU FTA를 바탕으로 누려 온 수출·수입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사라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EU 간에 자동차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한국이 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10% 관세가 부과된다”면서 “개별 품목에 따라 영국 수입품에도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합의안 통과 여부와 별도로 브렉시트 자체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영국의 정치 상황이 혼란을 겪거나 내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환율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한·영 FTA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영 FTA 사전 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은 이미 완료해 협상 준비는 됐다”며 “3월 29일 브렉시트가 되면 공식 협상에 들어가 협상을 최단기간에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 한·EU 사이에 체결했던 협정 중 FTA 외에도 세관협력협정과 경쟁협력협정을 한·영 양자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한·영 양자협정 중에서도 항공협정과 원자력협정은 영국을 EU 회원국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이 역시도 정비해야 한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영 사증(비자)면제협정은 유지되는 만큼 우리 국민이 무비자로 영국에 6개월 동안 체류하는 것은 현행과 다르지 않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1-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