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07건 반대… 전년보다 4.5%P 올라
롯데 지주 등 합병·분할건 적극적 행사대표적인 국내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권을 가진 기업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 6건 중 1건꼴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571개 기업의 정기·임시 주총에 665차례 참여해 총 3713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607건(16.3%)으로 전년보다 4.5% 포인트 높아졌다. 찬성은 3090건(83.2%)이었고, 중립·기권 등 의결권 미행사는 16건(0.4%)이었다. 반대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이른바 ‘주총 거수기’ 논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안건별 반대 비율은 ‘임원 보수 한도 및 퇴직금’ 관련 안건이 총 897건 가운데 245건(27.3%)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관 23.0%(52건), 선임·해임 14.9%(290건), 합병·분할 12.0%(3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대표적인 합병·분할 건은 롯데지주의 6개 비상장 계열사 흡수 합병, 예스코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물적 분할, 카카오의 카카오엠 흡수 합병 등이다.
그룹별로는 효성의 주총 안건 6건 가운데 4건에 대해 반대해 가장 높은 반대율을 기록했다. 건수로는 롯데의 주총 안건 65건 가운데 19건에 반대해 가장 많았으며, 현대백화점 13건(26.0%), 삼성 11건(11.1%), 현대차 10건(15.9%), SK 10건(11.0%) 등의 순이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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