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돈 잃었는데 세금, 말이 되나” “폐지하면 오히려 양도세 늘어”

[뉴스 분석] “돈 잃었는데 세금, 말이 되나” “폐지하면 오히려 양도세 늘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1-16 22:40
수정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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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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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63년 도입 이후 금융업계는 끊임없이 폐지나 인하를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여부를 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봐도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판 금액에 세율을 매기는 구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코스피가 1900선까지 추락했는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을 매기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이 많았다”면서 “정부가 거래소 입구를 틀어쥐고 통행세를 걷는다는 게 투자자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면 주식 매매에 세금이라는 제약이 사라져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벤처기업 투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3%에서 0.1%로 내리면 연간 2조 5000억~4조원의 자금이 주식 시장에 새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 시장이 좋든 나쁘든 증권거래세로 연간 4조 5000억원 이상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폐지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면 세금을 안 내고 돈을 벌 때만 세금을 매기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입장은 업계와 정반대다. 세수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송진혁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양도세를 걷어야 하는데 주식 양도세는 세율이 25%에 달한다”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대상자를 확대한다면 자본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거래세 폐지·인하를 급격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도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한 종목을 15억원 넘게 갖고 있는 대주주 등에 한정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 중 주식 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0.2%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주식 보유액 15억원에서 내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마당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거래세와 양도세 이중 과세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투자자들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잘 알고 있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로 전환해도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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