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5년 중고차도 시세하락 손해 보상

출고 5년 중고차도 시세하락 손해 보상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1-21 23:12
수정 2019-01-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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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출고 2년→5년 이하’ 확대

보상금액도 수리비의 최대 20%까지

자동차 사고 피해 차주들의 원성을 샀던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이 오늘 4월부터 ‘출고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보상금액도 수리비의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다만 단순 접촉 사고에는 부품비가 아닌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세하락손해 보상이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 이력이 있으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출고 후 2년 이하 차에 대해서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면서 출고 2~5년 된 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은 추가 보상을 위해 소송을 감수해야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출고 2~5년 된 자동차는 약 528만대다.

금감원은 보상금액도 수리비의 10~15%에서 10~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는 수리비의 20%, 1~2년 이하 15%, 2~5년 이하는 10%를 보상받는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0만원인 차가 출고 후 6개월 만에 사고가 나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225만원(1500만원×15%)을 받지만, 4월부터는 300만원(1500만원×20%)을 받게 된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순 접촉 사고에도 차량 문, 펜더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를 바로잡기 위해 보상 기준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긁힘·찍힘, 색상 손상, 코팅 손상 등 3개 사고 피해 유형이 도어를 비롯한 7개 외장부품에 발생하면 부품비가 아닌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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