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세달 밀리면 ‘위기가구’로 지원 추진

건보료 세달 밀리면 ‘위기가구’로 지원 추진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9 13:46
수정 2019-0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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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방지 위해 실태조사·결과공개…최고 5천만원 신고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내지 않으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위기 가구’로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복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해서 공개하고 신고포상금을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면서 복지 부정수급을 줄이는 내용을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정보를 추가로 수집한다. 이에 따라 연계정보는 기존 27종에서 30종으로 늘어난다.

현재 6개월인 건보료 체납 기간 정보를 3개월로 단축하고, 신고 의무자를 공동주택 관리자 등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연계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신고 의무자를 공동주택 관리자 등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는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넓히는 등 위기 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한다.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복지보장기관에 제공하고, 사회보장기관이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로,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사회보장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해 발굴조사를 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 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생 현황과 유형,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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