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안 마련
평일만 오전 7~9시, 오후 6~8시 운영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
카풀(승차공유) 서비스가 평일 출퇴근 시간에 맞춰 2시간씩 허용된다.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를 적극 추진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업체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와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초고령 운전자의 정의와 기준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타협기구는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대타협기구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이번 합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법률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타협기구는 해산하되 민주당과 정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택시업계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중단됐던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는 이르면 상반기 중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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