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를 통과하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가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T는 전날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KT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실무 심사를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6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확대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다. 그 동안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까지밖에 보유할 수 없었지만,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관건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을 했다가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가볍다’는 예외 적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T는 전날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KT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실무 심사를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6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확대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다. 그 동안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까지밖에 보유할 수 없었지만,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관건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을 했다가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가볍다’는 예외 적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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