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증가액 126.9조원...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94.1조

작년 국가부채 증가액 126.9조원...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94.1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02 10:44
업데이트 2019-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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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680.7조…태어나자마자 1319만원 부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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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4.1/뉴스1
지난해 국가부채가 127조원가량 늘어나면서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가까워졌다. 늘어난 부채 가운데 94조원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금액으로 확정채무는 아니지만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연금조성액이 부족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는 680조 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 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 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 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은 61조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6조 9000억원 증가해서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 7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94조 1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 9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연금 충당부채가 3년 새 280조원(42.4%)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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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이승철 재정관리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수지 3년 연속 개선 추세 ▲국가채무 ‘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 ▲세계잉여금 13조 2천억원 발생 등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4.2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4조 1000억원 가운데 85%인 79조 9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나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효과(30조 7000억원), 공무원이나 군인 수 증가 등 실질적 요인에 인한 증가는 15%인 14조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2017년 공무원 2만 8000여명을 신규채용했지만 연금이 쌓이지 않는 채용 첫해를 제외하고는 2018년 이들 몫의 연금충당 부채는 750억원 밖에 안된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빌린 것과 같은 채무는 아니지만 만약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꿔야 하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 5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8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0만 7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319만원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700조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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