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한투증권 발행어음 오늘 3차 제재심의… 법인대출이냐 개인대출이냐 최대 쟁점

[뉴스 분석] 한투증권 발행어음 오늘 3차 제재심의… 법인대출이냐 개인대출이냐 최대 쟁점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4-02 22:32
업데이트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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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SPC와 계약한 기업대출”
금감원 “최태원 회장에 전달 파이프”
발행어음 사업 인가 후 첫 제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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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을 다시 심의한다. 이번이 세 번째 제재심인데 한투증권은 여전히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주장하고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 후 첫 제재심이어서 증권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 줬는지 여부다.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말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 1673억원을 빌려줬다. 한투증권은 이 SPC가 최 회장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근거로 돈을 빌려줬다. 이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으로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에 대한 책임과 주주권을 최 회장이 갖고 SPC는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다. 삼성증권도 한투증권과 똑같은 구조로 대출해 줬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주식담보 대출의 하나로 본다.

금감원이 삼성증권은 문제 삼지 않고 한투증권만 불법으로 판단한 이유는 자본시장법에서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을 개인대출로 쓰지 못하게 규정해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어음을 발행해 모은 돈으로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거두고 투자자에게는 약속한 원리금을 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대주주 적격성 등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한 일부 증권사에만 사업 인가를 내준다. 한투증권이 2017년, NH증권이 지난해 인가를 받았다.

한투증권은 최 회장이 아닌 SPC와 계약한 기업대출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SPC를 통한 대출을 오랜 기간 해왔고 법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갑자기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본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기 전 SPC에 돈을 빌려줬고 SPC 일부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구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키스아이비제16차는 발행어음 대출금이 최 회장으로 전달되는 파이프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는 법에서 금지한 개인대출”이라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사업 신규 인가를 내준 이유는 조달한 돈을 모험자본의 마중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쓰라는 것이었다. 이 취지를 어긴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 방식이 허용되면 다른 재벌들도 발행어음 자금을 SPC로 빌려 지배구조나 사업구조 개편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심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 논리대로라면 SPC와 TRS를 비슷하게 활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사모투자펀드(PEF) 상당수가 개인대출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너무 큰 도화선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한투증권을 징계하면 앞으로 금감원이 어떤 잣대를 들이대 문제 삼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커져 TRS 거래는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시장에 줄 파장 우려에 고민이다.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번 건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의 제재심이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 이후에도 시장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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