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건물’ 특혜대출 논란…KB은행 “정상 대출”

‘김의겸 건물’ 특혜대출 논란…KB은행 “정상 대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4-03 16:59
업데이트 2019-04-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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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KB국민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은행의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대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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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격 사퇴
‘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격 사퇴 ‘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김 대변인 청와대 출입기자단 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리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19.3.29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 받을 때 6개의 ‘유령상가’에서 추정 임대소득을 더했다고 주장했다. 임대 중인 상가는 4개인데 창고와 사무실을 6개 상가로 추정해 건물의 담보 가치를 높였다는 의혹이다.

당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RTI)을 1.5배로 정하고 연간 이자의 1.5배를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얻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RTI 1.5배가 당시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이를 맞추기 위해 임대소득을 부풀린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KB국민은행 로고. 2018.2.5 연합뉴스
KB국민은행 로고. 2018.2.5 연합뉴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에 나온 10개의 임대 가능 목적물(창고, 사무실 포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우선변제보증금을 빼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했다”면서 “지난해 8월에는 RTI가 1.5배가 아니어도 예외 조항에 따라 대출이 가능해 국민은행은 신규대출금액의 10% 이내에서 RTI 예외를 적용해 대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4개 시중은행에서 RTI 기준 미달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한 건도 없자 지난해 10월 예외 조항(신규 대출금액의 30%까지)을 없앴다.
김의겸 건물 찾아간 한국당
김의겸 건물 찾아간 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을 찾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은행권에서는 당시 RTI 규제에는 예외가 있었고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특혜성을 가리기 어렵다는 반응과 관행적인 대출 심사 과정과 다르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재개발 예정지역이라도 창고에서 임대소득을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은 차주의 직업이나 임대사업자 여부, 담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25억 매물에 10억 정도 대출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임대를 했거나 앞으로 임대 예정인 것이 아니라면 보통 창고나 사무실에서 추정 임대소득을 계산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RTI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점에서는 엄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상가의 임대수익을 얻은 김 전 대변인이 공무원법을 위반했을 소지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64조 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은행은 임대사업자 서류만 확인해서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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