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네이버 “피해 보상 검토 중“

방통위,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네이버 “피해 보상 검토 중“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9-05-03 16:51
업데이트 2019-05-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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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이메일 무단 일괄 삭제 사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3일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시스템 문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위반 사항 등을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징계 여부 등을 정할 계획이며 조사에는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네이버 블로그 광고수익 서비스 ‘애드포스트’ 이용자 2200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수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이 오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네이버가 블로그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잘못 보낸 것이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광고를 노출하고 해당 수익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이로 인해 원천징수영수증 내 포함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 노출됐고 네이버는 피해 이용자 규모를 2200여명으로 추산했다. 네이버는 사고 당일 이를 인지하고 이메일을 회수 조치(발송 취소)했지만 수신 확인 전 뿐만 아니라 확인 된 메일까지 회수 조치 하면서 개인 메일을 열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존 법원 판결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인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가 우선시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간에서 제기되는 개인 메일 무단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발송한 메일이기에 서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삭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사용자끼리 주고받은 메일은 손댈 수 없다”면서 “메일 내용은 암호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일부 이용자가 반발하면서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피해 보상안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피해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보상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상 방식, 규모,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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