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빼돌리고 꼼수 증여… 지능형 역외탈세 ‘철퇴’

특허기술 빼돌리고 꼼수 증여… 지능형 역외탈세 ‘철퇴’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5-16 22:28
수정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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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4명 전격 세무조사

해외서 자금 세탁해 국내로 재반입도
변호사 등 가담 갈수록 수법 교묘해져
스위스·싱가포르서 입수한 정보 활용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단호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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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회사는 수백억원을 들여 특허 기술을 개발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해외법인 B사에 공짜로 쓰게 했다. 특허 기술로 A사가 벌 돈을 B사가 모두 가져가 해외로 소득을 빼돌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B사는 또 다른 해외법인 C사에 용역 대가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줬다. C사는 A사 사장과 가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B사는 회사 일을 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게 급여로 수십억원을 주기도 했다. 결국 A사와 사주 일가는 국세청에 꼬리가 잡혔고, 120억원의 법인세와 수십억원 소득세를 물게 됐다.

#사례2. D사는 해외 연락사무소를 세우고 운영비로 수십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돈 중 상당액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 둔 D사 사장의 배우자에게 돌아갔고, 유학 중인 자녀의 용돈으로도 쓰였다. 또 사장의 배우자는 해외에서 호화 주택을 구입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D사와 사주 일가에게 총 15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 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조세회피처에 세운 유령회사로 국내 소득을 빼돌려 숨기는 등의 단순한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특허 기술 등 무형 자산을 이용하고 해외로 빼돌린 돈을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기도 한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수법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역외 탈세를 기획하고 행동에 옮기는 데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가담하면서 지능화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종 역외 탈세 혐의가 짙은 국내 회사 63개와 외국계 회사 21개, 개인 20명 등 총 10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변호사 등 탈세 조력자도 조사 대상이다. 전국 동시 역외 탈세 조사는 이번 정부 들어 2017년 12월과 지난해 5, 9월에 이어 네 번째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총 459건을 조사해 2조 656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12명을 고발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부터 ‘비밀계좌’로 유명한 스위스와 아시아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로부터 입수한 탈세 정보도 활용한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 국가도 기존 46개국에서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확대돼 조사망이 더 촘촘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로 세금을 철처하게 추징하고 허위 비용, 이중 계약서, 차명 계좌·주식 등이 발견되면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5-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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