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15~24세,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에 더 악영향

최저임금 인상 15~24세,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에 더 악영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27 15:20
수정 2019-05-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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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지난달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저임금 인상이 비숙련 노동자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임금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7일 발간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15~24세와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27개국의 1960~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상승하면 15~24세 고용률은 0.185%, 65세 이상은 0.4% 감소했다. 반면 25~64세 고용률은 0.09% 줄어드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15~24세와 65세 이상 연령대는 비숙련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임금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상승할 때 소득 하위 20%(1분위) 임금소득 대비 소득 상위 20%(5분위) 임금소득의 비중은 0.138% 감소했고, 한국의 경우 0.09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저숙련·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노년층 및 서비스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한국의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공공·사회서비스의 고용 규모도 1000명당 72명으로 최하위(분석 대상 34개국 중 3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유럽, 미국과 비교할 때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과도하게 낮다고 분석하고,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확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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