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 심사 강화… 서울 아파트 후분양 전환 확대 분위기

HUG 분양가 심사 강화… 서울 아파트 후분양 전환 확대 분위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6-07 17:51
수정 2019-06-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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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강화,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대표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 규제 강화,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대표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면서 서울 강남과 여의도, 강북의 인기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의 후분양 전환이 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로또 아파트’를 안겨 주는 것보다, 후분양을 통해 제값을 받겠다는 것이다.

HUG는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HUG는 보증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하면 HUG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바뀐 심사 기준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 경우, 현재와 같이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이와 같거나 낮아야 보증을 해준다. 분양한지 1년 이내의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직전 분양 아파트 분양가보다 10%까지 분양가를 올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상폭이 최대 5%로 줄어든다.

비교할 최근 분양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10%를 올려 분양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매매가격과 같거나 그 이하로 분양가를 설정해야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다.

HUG가 심사 기준을 바꾼 것은 최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1년에 10%씩 10%씩 분양 가격이 상승하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남의 A아파트가 1년전 3.3㎡당 5000만원에 분양했다면, B아파트는 1년을 기다렸다가 3.3㎡당 5500만원에 분양을 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올렸다. HUG 관계자는 “기존에는 준공 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 대상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 심사기준에 합리성을 높였다”며 “만약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비교사업장이 없다면 동일 생활권을 확장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HUG는 바뀐 심사기준을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HUG가 심사기준을 바꾸면서 현행 기준보다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 단지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다음달 오피스텔 부분만 먼저 분양하기로 했다. 선분양을 위해서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도 가능한데 최근까지 HUG와 분양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개발사측은 3.3㎡당 평균 4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검토중인 반면, HUG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3000만원대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그런에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43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08년 3월 입주한 여의도 자이의 시세가 3.3㎡당 3443만원 선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후분양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HUG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하다 분양가 격차를 좁히지 못해 중단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단지 ‘래미안 라클래시’ 조합도 고민에 빠졌다. HUG는 이 아파트에 대해 올해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일반분양가(3.3㎡당 4569만원)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 측은 입지상의 차이 등을 들어 지난달 분양한 서초구 방배그랑자이(3.3㎡당 4687만원)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후분양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천 중앙동 과천 주공1단지는 지난달 조합원 총회에서 후분양을 결정했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도 분양가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후분양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후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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