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학회 20일 창립… 학회장에 정종채 변호사

하도급법학회 20일 창립… 학회장에 정종채 변호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6-20 14:07
수정 2019-06-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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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가 20일 출범한다. 120여명의 변호사와 유관분야 전문가들이 구성한 하도급법학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제 1회 발표회’를 개최한다.

하도급법학회는 올해 초 학회장인 정종채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건설법, 정보통신법 등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하도급법 연구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의 소규모 연구회에서 출발, 전문가들의 참여 요청을 수용해 학회로 개편됐다.

정 변호사는 미리 배포한 총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이룬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고 학회 발족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무거운 학술토론 보다 회원 상호간의 지식공유, 실무에서의 상호부조 및 멘토링에 중점을 두겠다”고 학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선 윤성철 변호사 사회로 정 변호사가 ‘주 52시간제 시행 등 규제환경의 변화와 수급사업자 보호’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다. 정 변호사는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공사기간 증가, 공사비 급증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한 뒤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도급법 전문가인 김앤장 소속 이현규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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