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학회 20일 창립… 학회장에 정종채 변호사

하도급법학회 20일 창립… 학회장에 정종채 변호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6-20 14:07
업데이트 2019-06-20 14: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가 20일 출범한다. 120여명의 변호사와 유관분야 전문가들이 구성한 하도급법학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제 1회 발표회’를 개최한다.

하도급법학회는 올해 초 학회장인 정종채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건설법, 정보통신법 등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하도급법 연구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의 소규모 연구회에서 출발, 전문가들의 참여 요청을 수용해 학회로 개편됐다.

정 변호사는 미리 배포한 총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이룬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고 학회 발족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무거운 학술토론 보다 회원 상호간의 지식공유, 실무에서의 상호부조 및 멘토링에 중점을 두겠다”고 학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선 윤성철 변호사 사회로 정 변호사가 ‘주 52시간제 시행 등 규제환경의 변화와 수급사업자 보호’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다. 정 변호사는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공사기간 증가, 공사비 급증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한 뒤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도급법 전문가인 김앤장 소속 이현규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