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19.8.4 연합뉴스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의 하위 법령에 해당한다. 내일은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한다. 일본은 개정을 통해 한국에는 피해가 크고, 일본에는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고를 가능성이 높다.
개별허가로 바뀔 경우에는 포괄허가보다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별허가 품목의 수출 허가 여부를 9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이때 심사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한국 쪽에 서류 보완을 거듭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방해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6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세칙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색국가’ 제외, 반도체 산업 영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2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모습. 2019.8.2 연합뉴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상황은 조금 나아진다. 특별 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 민감 품목 857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경제산업성도 지난 4일 화물·기술 분야의 한국 수출에 한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으로 수출 시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본 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개 가운데 공개된 632곳을 확인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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