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노래방·야외극장 들어선다

산업단지에 노래방·야외극장 들어선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9-17 17:46
업데이트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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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로 ‘변신’

앞으로 산업단지에 노래방·야외극장·PC방 등 청년들이 즐겨 찾는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단을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내 지원시설 구역에 카지노,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입주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복합구역 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어린이집, 기숙사, 운동시설, 판매점 등의 산단 입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산단 지원 기관으로 입주가 가능해 산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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