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종 서류 보완 구실 우리 기업 활동 발목
핵심 소재 3개 품목 중 5건 제한적 허가정부 “개별 수출 허가만 인정… 한국 차별”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3개월간 반도체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해 단 한 건의 수출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보완’을 구실로 우리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내놓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기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개별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하지만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만 수출 허가가 나고 액체 불화수소인 불산액은 아직 한 건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불산액은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식각하는 데 주로 쓰인다.
산업부는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 금수 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3개 품목이 한국의 전체 대일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총수출입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비중이 작아도 반도체 공정에서는 핵심 소재라 없을 경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수출 허가 방식에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특별 일반포괄허가 대신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해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선 자국 수출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를 준수하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내주는 것과 상반된다.
산업부는 “일본의 조치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동시에 한국만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고, 첫 절차인 양자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10-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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