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지역 6일 결정… 부산·남양주·고양시 조정 지역 해제도 같이 결정

분양가상한제 지역 6일 결정… 부산·남양주·고양시 조정 지역 해제도 같이 결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01 10:00
수정 2019-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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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 마용성 지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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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안을 발표했음에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1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안을 발표했음에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1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 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이달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상한제 지정 필수 요건이 기존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대상이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강북의 인기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선택 요건도 개정됐다. ‘1년 동안 분앙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란 기준의 경우 최근 분양이 없었던 지역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통계를 활용하도록 변경됐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거래량 등 나머지 요건은 유지됐다. 필수 요건과 함께 세 가지 선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언제든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과 남양주시, 고양시 등의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와 세종시가 건의한 투기지역 해제도 논의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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