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서울 강남 개포·대치 등 27곳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서울 강남 개포·대치 등 27곳 지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06 11:47
수정 2019-11-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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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도 조정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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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안을 발표했음에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1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안을 발표했음에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1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 등 8개구 27개 동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곳이고,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선정됐다. 또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강동구는 길동과 둔촌동이 대상지가 됐다.

마용성에서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아현동이 지정됐고, 용산은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인 한남동과 보광동이 선정됐다.

또 성동구는 성수동 1가가, 영등포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여의도동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조정대상지 해제 신청을 한 부산의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해제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3기 신도시 선정 이후 주택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남양주도 조정지역에서 풀리게 됐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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