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 재개발 구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이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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