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연장…어려운 상황 감안”

국세행정개혁위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연장…어려운 상황 감안”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26 17:30
수정 2021-03-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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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 첫 회의 개최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상황을 감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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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필상(전 고려대 총장) 위원장,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필상(전 고려대 총장) 위원장,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온·오프라인의 총회방식으로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12명의 본위원과 공평과세 실현·성실납세 지원·소통과 혁신 등 3개 분과에 소속된 12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각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로, 지난 2013년 발족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방안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 방안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1만 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에 대한 내실 있는 컨설팅을 실기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 기준은 도소매업 등은 6억에서 15억, 제조업 등은 3억에서 7억 5000만원, 서비스업 등은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나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새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탈세엔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된다. 일용근로소득자와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플랫폼 종사자는 연에서 분기 또는 월 단위로 바뀐다. 최근 국세청은 25명 규모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해 안정적인 일선관리와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가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올해 1월 연말정산에 이어 향후 근로·자녀장려금과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상황에도 중단없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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