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4차 지원금’에 숨통… “매출 조금 늘어도 안 줘” 분통

속전속결 ‘4차 지원금’에 숨통… “매출 조금 늘어도 안 줘” 분통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29 23:08
수정 2021-03-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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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하루 3회 입금… “바로 받았다” 인증글도
어제 오후 5시 기준 45만명 8500억 지급
매출 감소율별 지원금 세부 업종도 공개
“집합제한 업종인데 매출 늘었다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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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제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홀짝제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6조 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설치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배너 앞에서 사람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틔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지원 대상 소상공인 115만 7000명에게 안내문자를 보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았다.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15만 8000명의 경우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입금 절차도 바로 시작됐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3일간 하루 3회씩,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는 하루 2회씩, 4월 10일 이후엔 하루 1회씩 입금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부터 소상공인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재난지원금을 입금받았다는 ‘인증글’이 속속 올라왔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44만 9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8456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대상자지만 이날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2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돼 다음달 19일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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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기부는 200만~300만원이 지급되는 세부적인 112개 경영위기 업종도 공개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종은 여행사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 등 5개 업종이다. 이들 업체는 300만원씩 지급받는다. 공연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감소율이 40~60%인 23개 업종은 250만원씩,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감소율이 20~40%인 84개 업종은 200만원씩 받는다. 단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매출이 늘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난번과 달라진 기준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올 초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집합제한 업종이라도 매출이 증가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매출이 조금 올라 대상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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